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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 60% 감면, 재산세 35%경감,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 2년)
​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자,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(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)으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(각 조항에 따른 세부조건 참고),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.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및 6항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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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
등에 대해
취득세 35% 감면 [ 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 ]
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5%추가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나목’
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35% 경감한다. [ 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]
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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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2년)이상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
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(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)으로
​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(각 조항에 따른 세부조건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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